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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효력 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성탄절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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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총장이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 뒤 징계취소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심의 절차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등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위 소집과 징계위원 위촉,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 등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 시작인 내일 오후 대검 청사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모레(26일)도 오후에 나와 참모들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사유에 근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정직 기간 동안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그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연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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